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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2017.12.20

    개정(1) 2019.05.10

    •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19일 공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을 바탕으로 “신한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 수익자 등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투자대상회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한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한자산운용은 자산운용,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 활동을 중점으로 하되, 기업전략과 성과, 위험관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주주활동을 말합니다.
    • 신한자산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인 경우에는 주식 매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칙 01. 신한자산운용은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신한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함께하는 따듯한 금융”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상품, 서비스, 자금운용 등에서 고객과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주주활동의 범위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점검,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적극적 발언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범위 이내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은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하되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적용합니다.
    원칙 02.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실재적 이해상충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활동을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대상회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도모하지 못하는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업무 담당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아래의 유형별로 점검관리합니다.
    • 투자자와 당사
    • 투자자와 당사의 주주
    • 투자자와 당사의 관계회사
    • 투자자와 당사의 임직원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모든 업무 담당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 평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춘 후 업무를 처리합니다.
    원칙 03. 신한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은 재무분석과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그 점검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적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 지속적인 성장 및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위험요소 및 기타 우려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 협의 등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원칙 04. 신한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은 중장기 회사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 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에 힘씁니다.
    투자대상회사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인식 공유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로서의 생각을 알리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기업 경영 및 재무 관련
    • ROE 개선 방안
    • 유휴현금 활용 방안
    • 주주환원정책 (배당성향 및 자사주 매입 등)에 관련된 방침
    • 지배구조(사외이사 선임, 지분매매, 자본조달 등) 변화 관련 행위에 대한 방침
    • 그 외 주주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전반
    투자대상회사를 포함한 관련 회사의 정보 관련
    •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원에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
    • 해외법인 지분 취득 시 정보공개 요청
    • 투자지분 매매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개 요청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
    투자대상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추가 제출 요청, 회사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설명 요청, 우려사항에 대한 당사의 의견 전달,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 경영진과의 면담 등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게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즉시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당사의 준법감시인에게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종목에 대한 매매를 중지 차단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칙 05. 신한자산운용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 제87조 제1항)
    신한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의결권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 관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 반대 중립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안건이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하여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행사하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외부 자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수탁자로서 당사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투자자가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법”에 따라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원칙 6.]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원칙 06. 신한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은 “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분기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하며, 의결권공시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질의, 의견서 제출, 배당제도 개선 요청 등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반응 및 회신내용을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만, 주주가치의 보호,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보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 07.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의 운용담당자 및 리서치담당자는 재무분석 및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대상회사와 그 영업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힘씁니다.
    적극적인 대화 등 주주활동을 토대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책임자 조병준 주식투자운용본부 02-767-9162 byungjun.cho@shinhanamc.com
    담당자 고영훈 주식리서치팀장 02-767-9249 Younghoon.ko@shinhanamc.com
    담당자 고성진 준법감시인 02-767-9008 sungjin.ko@shinhana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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