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내부고발제도 명칭으로 내부자인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사한 임직원 및 외부인 등 누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및 위법·위규·부당행위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보는 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신한금융그룹 제보 채널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실명 제보의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제보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조직문화개선 또는 조직문화확립)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 내용이나 단순 문의성 내용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거나, 준법제보 담당부서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