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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제보

    준법제보

    준법제보란?

    당사 내부고발제도 명칭으로 내부자인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사한 임직원 및 외부인 등 누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및 위법·위규·부당행위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보는 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신한금융그룹 제보 채널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실명 제보의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제보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조직문화개선 또는 조직문화확립)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법제보 대상

    제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 내용이나 단순 문의성 내용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1. 관련법규 및 사규, 윤리강령 등 위배에 관한 사항
    2. 2. 회계, 내부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위법·위규·부당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3. 위법·위규·부당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4. 4.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
    5. 5.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 받은 경우, 비윤리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7. 7. 그 외 회사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인지 했을 때

    *단, 관리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거나, 준법제보 담당부서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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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록 및 보존되며, 보유기간은 1년입니다. 보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게 파기됩니다.
    4.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준법제보를 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익명 제보 가능).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준법제보에 대한 적기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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