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환매수수료란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에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펀드 규약에 따라 가입 후 일정기간내 중도 환매할 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만기 전에 찾더라도 별도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 귀속되지 않고 펀드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어 펀드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답변
특별한 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펀드는 펀드 설정일(탄생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펀드 투자실적을 확정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시 펀드 투자실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 중 세금 등을 제외하고 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으로 다시 분배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재투자 후 펀드 기준가격은 최초 기준가격(보통 1,000원)으로 환원되며, 투자자들은 재투자 분 만큼 수익증권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답변
투자자가 맡긴 저축 재산의 운용 결과 얻어지는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신탁 재산 순자산 총액을 설정 좌수로 나눈 것으로 투자한 수익증권의 가치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보통 1,000좌 단위로 표시하여 수익증권 매매의 기준이 되며 일정 시점의 펀드 실질 가치를 나타냅니다.
답변
- 운용보수 :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받는 보수
- 판매보수 : 증권회사, 은행 등 투자신탁 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
- 수탁보수 :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는 은행에서 받는 보수
- 사무관리보수 : 회계 등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받는 보수
- 수수료 : 고객이 부담
- (선취)판매수수료 : 펀드 가입시 판매사에 지급되는 비용
- 환매수수료 : 펀드 환매시(중도해지) 수익자에게 징수하는 일정액의 수수료
* 이 외에 유가증권 매매비용 및 회계감사비용 등 펀드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답변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각 펀드별로 펀드 투자후 일정기간 내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의 일반적인 기준은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부과’ 입니다. 그러나 펀드별, 클래스별로 각각 상이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매수수료가 점차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환매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거치식(목돈을 예치)의 경우에는 펀드 매수 후 90일이 경과하면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적립식의 경우 환매시점에서 90일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70%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환매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각 펀드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펀드 가입 및 환매시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벤치마크(BM : BenchMark)란 펀드의 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말합니다. 펀드 가입시 제공받는 투자설명서에서 해당상품의 BM이 되는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별 운용대상 자산, 운용특징, 성격 등에 따라 BM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BM이 종합주가지수(KOSPI)로 되어 있다면 펀드의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커야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펀드의 수익률이 “-”이더라도 BM수익률보다 높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투자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 수익률 대비 펀드의 수익률의 차이를 초과 수익률이라 하는데 이것이 “+” 값이어야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펀드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만약 1,000만원으로 기준 가격이 1,250원인 수익증권을 구입하였다면 좌수로는 1,000만원/1,250원*1000 = 8,000,000좌가 됩니다. 투자한 수익증권의 현재 기준가격이 1,500원이라 하면 평가금액은 (1,500원/1,000)*8,000,000좌 = 12,000,000원이 됩니다. 평가금액으로 볼 때는 2,000,000원의 투자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