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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저축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신한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 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명거래)

    •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 2. 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치식
        •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2. 적립식
        •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약관 ≫ 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축자의 우대)

    •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재산의 인출)

    •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청약의 철회)

    •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법계약의 해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5조(거래방법 등)

    •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인감 등)

    •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7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오류처리 등)

    •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제1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개별 합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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