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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 전문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입니다.
    우리는 그룹의 미션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 신한의 핵심가치, 그리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고객과 주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윤리강령은 신한금융그룹의 임직원에게 윤리적 판단 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작용하며 내규나 매뉴얼 등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조장·묵인하는 행위는 그룹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기준

    1. 1.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1. 1.1 우리는 항상 고객에게 적합하고 적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권유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 1.2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관점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허위 · 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3. 1.3 업무 수행 중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고객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2. 2. 업무 전문성과 정직함으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최선을 다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1. 2.1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2. 2.2 전문성과 정직함,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본으로, 최선을 다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충실하게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3. 2.3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3.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 관점에서 업무를 개선합니다.
      1. 3.1 고객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3.2 고객의 관점에서 업무를 개선하여, 고객이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 2 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기준

    1. 1.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1. 1.1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합니다.
      2. 1.2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합니다.
    2. 2. 주주와 투자자를 위해 경영성과와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시합니다.
      1. 2.1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정보와 문서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합니다.
      2. 2.2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합니다.
      3. 2.3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회사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제 3 장 사회에 대한 기준

    1. 1.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희망사회를 구현합니다.
      1. 1.1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 ∙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육성합니다.
      2. 1.2 건강한 금융소비자 양성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3. 1.3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 ∙ 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2. 고객,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회사 등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합니다.
      1. 2.1 우리는 UN 인권위원회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2. 2.2 신한금융그룹 인권선언서에 기반하여, 그룹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합니다.
      3. 2.3 사람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며, 직원과 고객, 사회구성원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포용합니다.
    3.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을 통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1. 3.1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그룹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2. 3.2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3.3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후금융 및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고,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모든 임직원이 참여합니다.

    제 4 장 임직원 간의 기준

    1. 1.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1. 1.1 학력, 지역,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장애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2. 1.2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정당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3. 1.3 사적인 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방해 받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4. 1.4 그룹사 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소속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2. 2. 임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는 기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금지됩니다.
      1. 2.1 임직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하며,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공격을 통해 다른 임직원에게 수치심, 모욕감, 위협감 등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2.2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3. 2.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모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3. 직장 내 성희롱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1. 3.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성적 농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은 금지됩니다.
      2. 3.2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바로 지적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3.3 언어 폭력, 성희롱 등이 리더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4. 3.4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근무 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 하고, 임직원도 회사가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니다.

    제 5 장 업무수행 기준

    1. 1. 그룹의 미션과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1. 1.1 그룹의 미션과 핵심가치는 모든 업무 수행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2. 1.2 업권에 따른 법령과 회사 내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법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3. 1.3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그리고 금융실명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4. 1.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2. 2.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편익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1. 2.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2. 2.2 업무상 부정한 이익의 대가를 얻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거나 제안, 약속하지 않습니다.
      3. 2.3 정상적 업무 과정에서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합니다.
    3. 3.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허가 없는 영리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1. 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회사의 이익을 우선 합니다.
      2. 3.2 업무 수행 중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리더, HR 부서, 준법 부서 담당자와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3.3 미공개 정보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4 회사 소속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외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임직원과 회사의 성장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의 모든 자산과 비용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4.1 모든 유·무형의 회사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2. 4.2 회사의 모든 비용 또한 업무 목적으로만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3. 4.3 회사 자산과 비용의 사용 내역은 모니터링 되며, 공개 될 수 있습니다.
    5. 5.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보유출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1. 5.1 고객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하고, 동의한 범위내에서만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2. 5.2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업무 목적 이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3. 5.3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6. 회사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1. 6.1 정보보안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합니다.
      2. 6.2 회사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정보 유출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6.3 회사의 대외비와 기밀 정보는 가족, 친구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퇴사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7. 7.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7.1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쉽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7.2 모든 고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거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3. 7.3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추진합니다.

    제 6 장 외부 커뮤니케이션 기준

    1. 1.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1.1 업무와 관련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사전에 리더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개인적인 견해가 회사의 공식 의견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1.2 언론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은 홍보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3. 1.3 신한의 상징물(CI, BI, 로고)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2. 정치ㆍ사회적 이슈, 특정 집단의 이익 등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1. 2.1 개인의 정치적ㆍ사회적 견해는 존중되나, 업무 수행 시에는 정치·사회적 이슈,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중립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2. 2.2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2.3 각종 단체, 특정 이해집단,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제 7 장 협력회사와 경쟁사에 대한 기준

    1. 1.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1. 1.1 협력회사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사유 및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합니다.
      2. 1.2 협력회사에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부당 거래 방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합니다.
      3. 1.3 협력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2. 2. 공정하게 경쟁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1. 2.1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합니다.
      2. 2.2 자유롭고 창의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그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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