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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드십코드

    • 제 정 2026.05.21

    수탁자책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한자산운용(이하 “회사”)이 수탁자로서 고객 및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의사결정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독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위원회는 당사 운용자산에 대해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사항 및 중요 안건에 대한 결정
    2. 2.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된 이해상충 사안의 심의 및 의결
    3. 3.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및 중점관리 대상기업의 선정
    4. 4.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및 적용범위의 설정 및 변경
    5. 5. 위원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기타 사항

    제3조 (구성)

    1.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및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직무상의 이해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스튜어드십코드 책임 임원이 임시로 대행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다른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사외이사인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1. 1. 사외이사 중 1인 이상
      2. 2. 스튜어드십코드 책임 임원
      3. 3. 전통자산 최고투자책임자(CIO)
      4. 4. 준법감시인
      5. 5.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6. 6. 주식 운용 부문 본부장
      7. 7. ETF 및 퀀트 운용 부문 본부장
      8. 8.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장
      9.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③ 위원의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간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장이 수행한다.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1. ①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투자, 영업 및 계열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② 위원은 자신 또는 소속 부서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이해상충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의결권 행사 제한 또는 기권
      2. 2.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활용
      3. 3. 추가적인 내부 검토 또는 재심의
      4. 4.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제한
    4. ④ 이해상충 사안의 중요도는 투자금액, 지분율, 거래관계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5. ⑤ 준법감시인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법령 또는 수탁자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⑥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 미공개정보 및 내부정보를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 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1. 집합투자재산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
      2. 2.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결권 행사 안건
      3. 3.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이 중요 안건으로 인정한 기타 안건
    2. ② 위원회는 의사결정 시 내부 분석자료, 주기적 점검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비공개대화ㆍ중점관리 대상기업)

    1. ① 위원회는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금액 및 지분율, 펀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및 ‘중점관리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2. ② 대상기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제7조의 주기적 점검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주기적 점검 및 보고)

    1. ①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및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 ② 점검 결과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기적 보고 외에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외부 자문기관 활용)

    1. ①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외부 자문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및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외부 자문기관 권고안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재검증한다.
    3. ③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

    수탁자 책임활동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1. 의결권의 행사
    2. 2.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의 요청
    3. 3. 투자회사에 대한 서면질의 등
    4. 4. 경영진 등과의 대화
    5. 5. 경영진 배석 없이 이사회 구성원(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등)과의 대화
    6. 6. 공개적인 의견 표명
    7. 7.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8. 8. 주주제안 및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9. 9.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10. 10. 기타 고객 및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부의절차)

    1.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안건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는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②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간사에게 부의요청을 할 수 있다.
    3. ③ 위원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방법)

    1.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중대 안건의 경우 '2/3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2. ② 간사는 반대자의 반대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3. ③ 반대의 이유가 법규 위반인 경우 또는 준법감시인의 부정적 평가인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만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1. ①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의사록에는 회의안건, 심의결과 및 주요 판단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시)

    회사는 의결권의 행사 내역을 포함하여 회사가 수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 홈페이지 및 별도 보고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등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영업상 비밀 또는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약 또는 익명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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