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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드십코드

    • 제 정 2020.09.10
    • 개정(1) 2020.12.03
    • 개정(2) 2021.12.01
    • 개정(3) 2022.05.24
    • 개정(4) 2024.02.23
    • 개정(5) 2026.05.21

    ESG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한자산운용(이하 “회사”)의 ESG 투자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및 권한)

    1. ① 위원회는 회사의 ESG 투자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ESG 투자 철학, 정의 및 중장기 전략 수립
      2. 2. ESG 요소의 투자 프로세스 반영 기준 및 정책 수립
      3. 3. ESG 관련 리스크 관리 방향 및 기준 설정
      4. 4. ESG 외부자문사 선정에 대한 사항
      5. 5. ESG 관련 외부 이니셔티브 가입 및 참여에 관한 사항
      6. 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7. ESG 전문위원회 운영 및 위임할 사항
      8. 8. 기타 ESG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9. 9. 위원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기타 사항
    2. ②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및 이해상충 관리 등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1. ①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대행한다.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1. 1. 대표이사
      2. 2. 경영관리 담당 임원
      3. 3.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4. 4. 전통자산 최고투자책임자(CIO)
      5. 5. ETF사업 그룹장
      6. 6. 인프라/글로벌대체 운용 그룹장
      7. 7. 기업투자/부동산 운용 그룹장
      8. 8. ESG 전략 담당 부서장
      9. 9. 준법감시인
      10.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③ 위원의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간사는 ESG전략 담당 부서장이 수행한다.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ESG 전문위원회 운영)

    1.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SG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둔다.
    2. ② 전문위원회의 업무는 ESG 전략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1. ESG 투자 기준 및 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
      2. 2. ESG 데이터 및 리서치 관리
      3. 3. ESG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 및 사후 관리
      4. 4. 회사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관리
      5. 5. ESG 투자 관련 내부 교육 및 역량 강화
      6.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 및 위임한 사항
    3. ③ 필요에 따라 ESG전략 담당 부서 외 임직원을 전문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KPI이외 ESG전문위원 역할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ESG 외부자문사 선정)

    1. ① 제2조 1항 4호에 따라 위원회는 ESG 투자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관련 외부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다. ESG 외부자문사 선정 시 해당 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데이터 품질 및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외부자문사 선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위임하고 결과를 보고 받는다.
      1. 1. 외부자문사 심사기준 수립
      2. 2. 외부자문사 신규 및 변경에 대한 사항
      3. 3. 외부자문사 선정 결과보고 및 계약체결
      4.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③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그 사유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서면 또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6조 (소집)

    1.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② 회의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부의절차)

    1.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안건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는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②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간사에게 부의요청을 할 수 있다.
    3. ③ 위원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8조 (의결방법)

    1.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② 간사는 반대자의 반대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3. ③ 반대의 이유가 법규 위반인 경우 또는 준법감시인의 부정적 평가인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만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제9조 (의사록)

    1. ①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주요 논의사항 및 심의 결과, 판단 근거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의사록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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