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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포탈

    금융소비자보호포탈

    신한자산운용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위임 받아 다양한 투자 대상 자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본연의 업무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이해 증진을 업무 수행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본연의 업무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의 실현을 위해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1. 1. 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4.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5.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내부통제기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통제기준

    신한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이 규정은 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본규정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한편,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신한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 채널

    입사지원자의 개인 필수정보
    구분 금융소비자보호포탈 대표번호
    민원 접수 및 소비자보호 업무 f.customer@shinhanamc.com 02-767-5777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신한자산운용 민원처리

    이 규정은 회사가 접수한 고객의 고충, 민원 및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절차 및 보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한자산운용 민원 처리 절차

    1. 민원신청 및 접수
      (이메일·우편·방문 등)
    2. 민원의 처리
      (사실 조사 등)
    3. 민원처리결과 회신

    ※ 다음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1. 1.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2.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분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민원 처리 관련 주의사항

    1. 1. 회사는 민원서류 보완을 위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7영업일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당사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가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내부적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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