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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고객권리를 고객에게

    2023.11.09

    금융소비자보호캠페인 고객권리를 고객에게 신한금융그룹

    고객권리를 고객에게 청약의 철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내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지체없이 발송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투자상품 계약일로부터 7일 대출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보험상품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위법 계약의 해지(금융소비자보호에 관란 법률 제 47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를 위반하여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또는 거절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료 열람의 요구(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 열람이 연기, 제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 권리를 고객에게 숨은 금융자산이란?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숨은 금융자산 사례 : 예적금, 보험금, 증권(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실기주 과실) 신탁 등 전 권역에 걸쳐 숨은 금융자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방법 : '내 계좌 한눈에'와 '잠자는 내돈 찾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찾는 방법은? [장기 미거래 금융 재산] - 정의: 개인이 보유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 적금, 보험금, 신탁(압류, 비실명계좌등 지급곤란계좌 및 휴면예금 등 제외) - PC 1. Fine.fss.or.kr(파인 홈페이지) 2.'내계좌 한눈에' Click 3. 본인 인증 4. 계좌조회와 계좌해지 - 모바일 1.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2. 본인 인증 3. 휴대폰 이용등록 4. 계좌조회 와 계좌해지 [휴면 금융재산] 정의 휴면예금 : 만기 후 5년 휴면보험금 : 만기 후 3년 휴면성증권 : 6개월이상 미거래(예탁재산평가액 10만원 이하) PC : 1.Fine.fss.or.kr(파인 홈페이지) 2. '잠자는 내 돈 찾기'  Click 3.조회항목 선택 4. 본인인증과 조회 5. 환급(금융회사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1. 파인 앱 설치 2. '잠자는 내 돈 찾기' Click 3. 조회항목 선택 4. 본인인증과 조회 5. 환급(금융회사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1. 파인 앱 설치 2. '잠자는 내 돈찾기' Click 3.조회항목 선택 4. 본인인증과 조회 5. 환급(금융회사 또는 인터넷뱅킹)

    고객권리를 고객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 확인] 신용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CE 평가정보 : www.credit.co.kr/나이스지키미 앱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allcredit.co.kr/올크레딧 신용안심 365 앱 SCI 평가정보 : www.siren24.com [잘못된 신용정보 정정 삭제] : 개인신용평가 결과와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잘못된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의제기' 신청 [개인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 추가제출] : 개인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통신료, 국민연금, 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성실납부 기록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정보등록 후 자료별 제출 방법 확인

    고객 권리를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안내 및 신청 [고객] :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 증빙서류 제출  [금융회사] :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금리인하 수용 여부 결정,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 1. 금융회사는 신용상태 개선(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대상상품이 아닌 경우, 이미 최저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 신용도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등은 금리 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10영업일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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