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는 2021년 9월 15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존속하며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위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의제출 기간 내에 <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기간: 2021. 9. 16 ~ 2021. 9. 27. (말일이 휴일인 점 고려)> 각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합병과 관련하여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의 주주제위께서는 주권제출기간 내에 <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5일 이상, 기간: 2021. 9. 16. ~ 2021. 9. 23. (말일이 휴일인 점 고려)>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여의도동) 19층 전략기획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여의도동) 23층 기획관리실
2021년 9월 16일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여의도동)
대표이사 이창구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여의도동)
대표이사 김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