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Top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원본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소규모펀드 정리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 제2호에 의거하여 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이전됩니다.
1. 대상 펀드명 : 신한Top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사항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형태 변경
- 펀드명 변경(신한Tops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투자대상자산 변경(주식 →신한좋은아침펀더멘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판매보수 인하(종류A) 및 환매수수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