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대상펀드 -신한리디파인K20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