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2020년 9월 말 공시
2020.10.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해당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신한BNPP이머징멀티에셋인컴증권자투자신탁제2호(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1) 등등
(3)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해당없음
(4)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
신한BNPP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신한BNPP코리아커버드콜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5)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세부)]
신한BNPP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1)
신한BNPP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파생형](종류C-w) 등등
(6)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4.59
(7) 기준일 : 2020년 9월 30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이행계획 공시, 이행실적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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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5926집합투자기구 수시공....pdf97.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