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9항 및 신한BNPP KE커버드콜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파생형] 집합투자규약 제1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15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수익자 확정을 위해 2020년 10월 16일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BNPP KE커버드콜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파생형]
신한BNPP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이 창 구
수익자명부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