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2018년 9월 말 공시
2018.10.01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A1)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A-E)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C-E)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해당없음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A1)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A-E) 등
(4)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
(5)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세부)]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A1)
-신한BNPP 미국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종류A-E) 등
(6)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4.55
(7) 기준일 : 2018년 9월 30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이행계획 공시, 이행실적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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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4204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_1개월및1년공시등_20180930.pdf97.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