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환에 따른 고유투자금 회수 예상 안내] 신한BNPP액티브코스닥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018.07.24
신한BNPP액티브코스닥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는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8. 7. 29.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이 되는 경우 2018. 8. 24.자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신한BNPP뉴그로스증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제4호[주식] 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 경우 당사는 고유재산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설정액 증가 등으로 2018. 7. 29. 기준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전환되지 않으며, 고유재산 투자 금액도 회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