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2017년 11월 말 기준 공시
2017.12.01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신한BNPP 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종류A)
-신한BNPP 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신한BNPP 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3호[주식](종류A)
-신한BNPP 봉쥬르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A1)
-신한BNPP 엄마사랑어린이이머징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A1) 등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신한BNPP Tops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종류)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1)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1) 등등
(4)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
- 신한BNPP Tops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채권]
(5)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6.0%
(6) 기준일 : 2017년 11월 30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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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4837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_1개월및1년공시등_20171130.pdf97.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