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2017년 10월 말 기준 공시
2017.11.01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1)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e)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1)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e)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2)
등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BNPP 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1)
- 신한BNPP 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e)
- 신한BNPP 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3)
- 신한BNPP 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4)
- 신한BNPP 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e)
- 신한BNPP 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S)
등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
- 해당사항 없음
(5)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4.8%
(6) 기준일 : 2017년 10월 31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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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1807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_1개월및1년공시등_20171031.pdf97.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