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li>
< li>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li>
< li>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 해당사항 없음 < li>
< li> (4)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이행실적 공시] < li>
< br> - 신한BNPP중국본토RQFII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li> (5)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3.8 < li>
< br> 기준일 : 2017년6월30일
< br>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