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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소규모펀드] 2017년 4월 말 기준 공시

    2017.05.02
    •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 신한BNPP퇴직연금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 신한BNPP차이나본토ETF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공시]
    • - 해당사항 없음

    • - 신한BNPP1.3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종류)
    • (4)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
    • - 신한BNPP고배당ETF10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5)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 8.4%
    • (6) 기준일 : 2017년 4월 30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2133506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_1개월및1년공시등_20170430.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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