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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소규모펀드] 신한BNPP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 외

    2016.01.28
    •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대상]
    • - 신한 BNPP 퇴직연금명품펀드셀렉션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신한BNPP글로벌ETF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종류A-e)
    • 또한 2월 26일 해지대상 펀드의 환매가능 한 일자를 알려드립니다.환매 가능일자는 펀드해지와 별도로 고객 개개인별로 환매를 신청할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기간 내 환매신청 하지 않을 경우 2월 26일에 자동 해지 처리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BNPP시니어론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 - 2016년 2월 15일 (월) 오후 5시 이전 신청 분까지 환매 가능
    • (4) 기준일 : 2016년 1월 28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813162020160128_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_1개월및1년공시등.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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