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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소규모펀드] 신한BNPP프레스티지적립식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외

    2014.12.02
    •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없음
    •  
    •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BNPP프레스티지적립식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신한BNPP좋은아침코어셀렉션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  
    •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4) 기준일: 2014. 12. 3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2170044변경리스트_2014.12.03.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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