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자세한 변경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주1) 해당 자펀드(종류형 포함)는 소규모펀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 소규모 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자 펀드에 해당되므로 모펀드가 언제든지 임의해지 될 수 있으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