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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소규모펀드]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주식](종류 A1) 외

    2012.07.31
    •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주식](종류 A1)
      •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주식](종류 A2)
      • 신한 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종류 A)
      • 신한 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종류 C-e)
      • 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이머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종류 A)
      • 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이머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종류 C)
      • 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이머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종류 C-e)
      • 신한 BNPP 해피라이프연금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 신한 BNPP 직장인플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 C1)

      그 외 자세한 변경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주1) 해당 자펀드(종류형 포함)는 소규모펀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 소규모 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자 펀드에 해당되므로 모펀드가 언제든지 임의해지 될 수 있으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대상
      : 해당사항 없음
    • (4) 기준일: 2012. 7.30
    •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1090309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_1개월공시_20120730.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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