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