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SOL유럽탄소배출권선물인버스ICE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탄소배출권-파생형](H)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
신한미국고수익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
(4)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세부)] :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H)(종류A-e)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H)(종류C-s)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종류A-e)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종류C-s)
(5) 기준일: 2025년 12월 1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