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 중인 대한해운㈜가 금일(2011.1.25)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함.
<다 음>
1. 목적 : 대한해운 주식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함.
2. 개최일자 : 2011년 1월 25일 18:00 ~ 19:30
3. 평가적용일 : 기준가격산출기준 2011년 1월 25일
4. 의결사항 : 대한해운주식 최종종가인 25,200원을 기준으로 80% 상각한 5,040원을 대한해운주식의 매매거래정지기간에 평가하며, 매매거래정지가 해소되면 시장가격을 적용함
5. 자산별 상각내역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