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Tops 일본 대표기업 주식투자신탁 1호 외 8건
2. 변경내용 : 해외투자를 위해 신탁약관 제36조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변경시행일 : 2008.12.19.
* 변경된 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협회 홈페이지 (www.ama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