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명 : SH 장기회사채형 채권투자신탁 1호
2. 변경내용 : 비과세 대상 금액 한도의 변경 (3천만원-> 5천만원)
3. 변경시행일 : 2008.12.18.
* 변경된 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협회 홈페이지 (www.ama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