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
해당사항 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신한크레디트스위스디지털헬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e)
신한크레디트스위스디지털헬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신한크레디트스위스디지털헬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pe)
신한크레디트스위스로보틱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e)
신한크레디트스위스로보틱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신한크레디트스위스로보틱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pe)
신한크레디트스위스에듀테인먼트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e)
신한크레디트스위스에듀테인먼트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신한크레디트스위스에듀테인먼트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pe)
신한크레디트스위스테마틱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e)
신한크레디트스위스테마틱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신한크레디트스위스테마틱스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pe)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세부)]
해당사항 없음
(5) 기준일: 2023년 10월 04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