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대상펀드 -신한SHAI 네오 (Neo)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종C-s)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함](종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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