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1. 변경 사유 : 담당 운용역 퇴사 및 후임 운용역 발령으로 인한 운용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