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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운용전문인력 신규 및 말소

    2008.08.05

    <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1. 변경 사유 : 담당 운용역 퇴사 및 후임 운용역 발령으로 인한 운용역 변경

    첨부파일
    Fund List 2008-08-017.pdf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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