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사유: 동일 투자신탁 내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종류)와의 환매수수료 차이로 인해투자자들이 혼동하여 민원이 발생하기에 해당 클래스(온라인 전용판매종류인 A-e)의선취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조정하여 타 클래스(종류)와 동일한 환매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