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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연기수익자총회 결과 공지] 신한더드림러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022.04.26

    2022년 4월 26일(화) 개최된 ‘신한더드림러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의 연기수익자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가. 총회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후 4시 
    나. 총회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신한자산운용 4 층 금성 대회의실
    다. 부의안건 : 환매연기의 계속-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환매연기기간: 러시아 증권시장의 거래 재개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한 거래 안정화 시점까지
    ②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환매 재개 이후 자산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의 수익증권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 다만, 현금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순차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③ 현재 환매재개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자총회 개최이전에 환매 관련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임. 

    라. 총회 소집현황 :- 기준일 : 2022.03.22(화)

    기준일(2022.03.22) 현재 발행 수익증권 총수(좌)

    총 수익자수 출석 수익증권 좌수 (좌)㈜  출석 수익자 수㈜
    6,486,040,986 1,210 67,436,786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4%)
    6


    *주)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 포함

    마. 총회 결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제8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미달로 인하여 연기수익자총회 안건 결의 불성립

    바. 향후일정 : 1) 2022년 4월 13일 수익자총회에 이어 2022년 4월 26일 연기수익자총회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2항에 의거, 동 펀드의 환매를 계속 연기할 예정
    2) 환매를 계속 연기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3항에 의거,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개별 수익자에게 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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