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2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차한도를 초과한 기준가격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 펀드 : 친디한자(H)[주식](종) 친디한자(H)[주식](종A1) 친디한자(H)[주식](종C-e) 친디한자(H)[주식](종S)
-변경내역 및 사유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