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 변경 사유: 인덱스 펀드는 운용을 위하여 현물과 선물을 모두 이용하는데 이는 선물
저평가시 선물 포지션으로 인덱스를 운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 콜 이익을 취하기
위함임. 또한 현선물간의 차익거래 기회 포착 시 이를 이용한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함임.
그러나 현재의 100% 제한은 현재 약 100% 수준으로 운용되는 펀드 포지션의 운신을 폭을
좁히기에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는 제한은 제 38 조 제 6 항의 총위험평가액의 자산총액의
200% 이하 제한과 상충되는 것으로 펀드 본래의 운용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기에
변경하고자 함. 그러나 이는 선물 포지션을 이용한 공격적인 레버리지(Leverage) 운용을 위한
취지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