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투자신탁명 : SH Tops Life 퇴직연금 채권 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