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펀드 : BEST Jewelry 혼합형 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