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미래설계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1호 약관이 2007년 1월 8일자로 변경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동법 시행령103조 및 101조에 의거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