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사유 : 신규채용 및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