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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2006.09.19

    운용전문인력 변경공시
    당사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용전문인력 변경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변경사유 : 신규채용 및 퇴사

    첨부파일
    fund_list4.xls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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