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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장기주택마련 혼합1호 가입자격 관련 약관변경

    2006.02.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개정 및 공포(2006.2.9)관련,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 변경으로 인해 관련 상품 약관을 변경하고 공고합니다.

    • 1. 대상펀드 : BEST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1호
    • 2. 변 경 일 : 2006.2.21.
    첨부파일
    jang ki gaibja.hwp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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