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0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투자신탁명(총12개 MMF)
BEST 신종 MMF 1호(개인가입용), BEST 국공채 신종 MMF II 5호(개인가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