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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업법에 따른 "자산배분기준" 공시

    2004.07.30

    업법에 따른 “자산배분기준” 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0조(운용지시 등)에 근거하여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간접투자기구별로 매매주문시 자산배분기준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고자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jasanb1.hwp9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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