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에 따른 “자산배분기준” 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0조(운용지시 등)에 근거하여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간접투자기구별로 매매주문시 자산배분기준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고자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