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활동에 관한 지침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한자산운용(이하 “회사”)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여활동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회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관여활동을 수행한다.
- 1. 고객 및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2.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위험조정수익률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
- 3.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인을 고려한다.
- 4. 독립성, 객관성, 일관성 및 비례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 5. 투자대상기업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우선하되, 개선이 미흡한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수준을 높인다.
- 6. 이해상충을 사전에 식별하고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
- 7. 관련 법령, 시장질서,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회사가 고객 및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그 밖의 자산 전반에 대한 관여활동에 적용한다.
- ② 관여활동은 국내외 주식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채권, 대체투자 및 그 밖의 자산군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권리, 계약상 지위 또는 영향력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과 대화하고 정보공개, 위험관리 또는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 (의사결정 주체 등)
- ① 관여활동은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 1.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및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 2.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공동관여 등 대외적 영향이 큰 주주활동
- 3. 소송 제기 여부 및 소송 관련 주요 의사결정
- 4. 관여활동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및 적용범위의 설정·변경
- 5.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 ③ 회사는 관여활동과 관련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대상 선정기준)
회사는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ESG 평가, 재무분석, 외부 정보 및 중대한 사건 발생 여부를 바탕으로 관여활동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보유금액, 포트폴리오 내 비중, 보유기간, 지분율 및 의결권 영향력 등 투자 중요도
- 2.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 법적·규제적 제재 가능성, 인명·환경·사회에 대한 피해 등 이슈의 중대성
- 3. 정책·감독체계·목표·공시·피해구제 등 기업의 대응수준
- 4. 관여활동을 통한 개선 가능성, 회사의 영향력 및 동종업계 파급효과
- 5. 기후변화, 자연자본, 인권, 산업안전, 사이버보안 등 포트폴리오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제6조 (수행절차)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관여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에 따라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1. 이슈 식별: 공시자료, 주주총회 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부 ESG 데이터, 언론보도, 규제기관 자료 및 내부 리서치를 활용한다.
- 2. 중요도 평가 및 대상 선정: 재무적 중요성, 포트폴리오 익스포저, 사건의 심각성, 기업의 대응수준 및 개선 가능성을 평가한다.
- 3. 목표 설정: 정보공시, 정책 제정, 이사회 감독체계 강화, 정량목표 수립, 피해구제, 자본배분 개선 등 관여목표와 평가기준을 정한다.
- 4. 기업과의 대화: 서면질의, 주주서한, 담당부서·경영진 미팅,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와의 대화, 투자자 설명회 질의 등을 수행한다.
- 5. 진행상황 점검: 기업의 회신, 개선계획, 실행상황 및 정량·정성 성과를 점검한다.
- 6. 결과 평가: 회신, 개선계획, 실제 개선, 목표 달성, 개선 미흡, 에스컬레이션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편 관여활동의 유형 및 절차
제1장 의결권 행사와의 연계
제7조 (의결권 행사와의 연계)
- ① 회사는 관여활동과 의결권 행사를 상호 보완적인 수탁자책임 수단으로 활용한다.
- ② 관여활동에서 제기한 우려가 주주총회 전까지 해소되지 않거나 기업이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안건에 대한 반대, 중립, 기권 또는 불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 ③ 이사회가 중대한 위험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법규 위반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주권익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이사·감사위원 선임, 보수, 자본거래 및 정관변경 안건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결권 행사와의 연계 및 그 밖의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2장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관여활동
제8조 (중점관리사안)
중점관리사안은 고객 및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과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으로 한다.
- 1. 배당정책, 자사주,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 자본배분 및 주주환원 관련 사안
- 2. 임원 보수한도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안
- 3. 법령 또는 규제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 4. 의결권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 5.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 6.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 7.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중복상장, 내부거래 등 주주권익 보호가 필요한 사안
- 8.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제품안전, 인권·공급망 등 중대한 사회적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 9. 그 밖에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안
제9조 (비공개대화)
- ① 회사는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 중 보유규모, 포트폴리오 비중, 지분율, 이슈의 중대성, 개선 가능성 및 회사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비공개대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및 개선대책 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비공개대화는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담당부서 미팅, 비공개서한, 질의서, 의견서 발송 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 ④ 비공개대화 중 임원 면담 및 담당부서 미팅 등은 수탁자책임활동 담당 부서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비공개서한, 질의서, 의견서의 발송 등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수반되는 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 ⑤ 기업이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의결권 행사 연계 또는 다음 단계의 에스컬레이션을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 ① 회사는 비공개대화를 약 1년간 수행하였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계획이 불충분한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비공개대화 방식을 원칙으로 개선계획, 이행기한 및 조치사항을 요청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④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회사는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또는 그 밖의 에스컬레이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 ① 회사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정한 점검기간까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 및 별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② 다만,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판단 하에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 기업과의 대화 효과, 금융시장 안정, 회사의 투자전략 및 법적 제한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서한)
- ① 회사는 공개 중점관리기업에 대하여 공개서한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입장표명 요청, 자료·정보 요청,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및 이사회·경영진과의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기업이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이 높은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전이라도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 ③ 공개서한 발송 여부,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주주제안 등)
- ① 회사는 공개 중점관리기업이 점검기간까지 개선되지 않거나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중대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주제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② 주주제안 추진 여부는 대상기업의 산업적 특성, 기업여건, 개선 가능성,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 법률상 요건 및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 결정으로 주주제안 등을 즉시 검토할 수 있다.
제3장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관여활동
제14조 (대상)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란 중점관리사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투자대상기업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새롭게 확인된 사건·상황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중대하여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말한다.
제15조 (수행절차)
- ①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사건의 중대성, 재무적 영향, 포트폴리오 익스포저, 기업의 초기 대응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한다.
-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개대화,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공개서한, 의결권 행사 연계, 주주제안 및 투자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제4조 제2항에 따르며, 관련 검토 및 의사결정의 근거는 기록·보관한다.
- ③ “투자상 조치”란 신규 또는 추가 매수의 제한, 보유비중의 조정, 매도 등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말한다. 구체적인 조치 여부는 관련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장 소송 제기
제16조 (소송 제기의 기본원칙)
- ① 회사는 법령, 펀드규약, 투자일임계약, 고객 위임범위 및 내부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
② 제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제소요건 충족 여부 및 소송상 원고적격
- 2. 이사 등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정관 위반 여부 및 관련 판결·규제기관 판단의 존재 여부
- 3. 투자대상기업 또는 고객자산에 발생한 손해액의 객관적 산출 가능성
- 4.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 보전, 책임추궁 또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5.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소요기간 및 기대효과
- 6. 소송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
- 7. 소송 제기가 회사의 다른 고객, 펀드 또는 계정 간 이해상충을 유발할 가능성
- ③ 소송 제기 여부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법령 또는 내부규정상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른다.
제17조 (소송 제기의 검토)
- ①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대표 소송 제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투자대상기업 또는 그 임직원의 법령, 정관 또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고객자산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제3편 관리 및 공시
제18조 (이해상충 관리)
회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따라 관여활동의 대상 선정, 요구사항, 에스컬레이션 과정에서 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거래관계 기업 또는 고객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한다. 중대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준법감시부서의 검토, 외부 독립기관의 자문,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배제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 등 하나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① 회사는 관여활동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한다.
- ② 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이용·전달 및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성과평가)
회사는 활동 건수 외에도 관여활동의 진척도와 실질적인 결과를 포함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평가에는 활동지표, 진척지표, 결과지표 및 에스컬레이션 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1. 활동지표: 관여기업 수, 관여횟수, 서면질의·주주서한 건수, 경영진·이사회 미팅 건수 등
- 2. 진척지표: 기업 회신율, 후속미팅 비율, 개선계획 수립 비율, 목표 및 이행일정 제시 비율 등
- 3. 결과지표: 정책·공시·지배구조·자본배분·정량성과 개선 및 관여목표 달성률 등
- 4. 에스컬레이션 지표: 고위급 미팅, 의결권 반대 연계, 공동관여 전환, 투자상 조치 또는 목표 미달성 건수 등
제21조 (기록 및 보관)
회사는 관여활동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기업, 주요 이슈, 관여활동 경과 및 후속조치 등 주요 사항을 기록·보관한다.
제22조 (대외공개)
회사가 수행한 관여활동에 대해 홈페이지 및 별도 보고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판단 하에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등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영업상 비밀 또는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약 또는 익명 형태로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관련 검토 및 의사결정의 근거는 기록·보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여활동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후의 진행상황 점검, 후속조치 및 에스컬레이션은 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