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내부고발제도 명칭으로 당사 임직원인 내부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및 위법·위규·부당행위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절차로서,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되며 신고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고발 또는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 내용이나 단순 문의성 내용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