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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

신문고란?

당사 내부고발제도 명칭으로 당사 임직원인 내부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및 위법·위규·부당행위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절차로서,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되며 신고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고 신고대상

내부고발 또는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 내용이나 단순 문의성 내용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및 사규, 윤리강령 등 위배에 관한 사항
  • 회계, 내부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위법·위규·부당행위 등에 관한 사항
  • 위법·위규·부당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 부당한 업무지시, 비윤리적 행위 및 부정비리 행위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등록 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삭제가 불가하오니, 신고 내용을 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입력하신 이메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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