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한자산운용(이하 “회사”)이 수탁자로서 고객 및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의사결정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독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위원회는 당사 운용자산에 대해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사항 및 중요 안건에 대한 결정
- 2.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된 이해상충 사안의 심의 및 의결
- 3.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및 중점관리 대상기업의 선정
- 4.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및 적용범위의 설정 및 변경
- 5. 위원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기타 사항
제3조 (구성)
-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및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직무상의 이해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스튜어드십코드 책임 임원이 임시로 대행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다른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사외이사인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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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1. 사외이사 중 1인 이상
- 2. 스튜어드십코드 책임 임원
- 3. 전통자산 최고투자책임자(CIO)
- 4. 준법감시인
- 5.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 6. 주식 운용 부문 본부장
- 7. ETF 및 퀀트 운용 부문 본부장
- 8.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장
-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의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간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장이 수행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 ①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투자, 영업 및 계열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위원은 자신 또는 소속 부서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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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이해상충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의결권 행사 제한 또는 기권
- 2.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활용
- 3. 추가적인 내부 검토 또는 재심의
- 4.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제한
- ④ 이해상충 사안의 중요도는 투자금액, 지분율, 거래관계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⑤ 준법감시인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법령 또는 수탁자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⑥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 미공개정보 및 내부정보를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 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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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집합투자재산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
- 2.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결권 행사 안건
- 3.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이 중요 안건으로 인정한 기타 안건
- ② 위원회는 의사결정 시 내부 분석자료, 주기적 점검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비공개대화ㆍ중점관리 대상기업)
- ① 위원회는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금액 및 지분율, 펀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및 ‘중점관리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 ② 대상기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제7조의 주기적 점검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주기적 점검 및 보고)
- ①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및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점검 결과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기적 보고 외에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외부 자문기관 활용)
- ①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외부 자문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및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외부 자문기관 권고안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재검증한다.
- ③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
수탁자 책임활동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의결권의 행사
- 2.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의 요청
- 3. 투자회사에 대한 서면질의 등
- 4. 경영진 등과의 대화
- 5. 경영진 배석 없이 이사회 구성원(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등)과의 대화
- 6. 공개적인 의견 표명
- 7.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 8. 주주제안 및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 9.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 10. 기타 고객 및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부의절차)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안건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는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간사에게 부의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방법)
-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중대 안건의 경우 '2/3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간사는 반대자의 반대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 ③ 반대의 이유가 법규 위반인 경우 또는 준법감시인의 부정적 평가인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만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 ①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안건, 심의결과 및 주요 판단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시)
회사는 의결권의 행사 내역을 포함하여 회사가 수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 홈페이지 및 별도 보고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등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영업상 비밀 또는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약 또는 익명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