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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신한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 제정 2017.12.20
  • 개정(1) 2019.05.10
  • 개정(2) 2024.02.28
  • 개정(3) 2026.05.29
  • 개정(4) 2026.09.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원칙은 신한자산운용(이하 “회사”)가 고객 및 수익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신의성실의 원칙과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리·운용함에 있어 수탁자 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③ 회사는 투자대상회사 점검, 건설적인 관여활동,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그 결과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을 통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한다.
제2조 (정의)
①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말한다.
② “수탁자 책임 활동”이란 투자대상회사 점검, 대화 및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소송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과 그 결과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원칙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및 그 밖에 회사가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는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
② 국내 상장주식 외의 해외자산, 채권, 비상장주식, 인프라·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는 해당 자산의 특성, 운용목적·전략, 투자기간, 계약상 권리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범위와 방법으로 적용한다.

제2장 수탁자 책임 정책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 영 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제4조 (수탁자 책임 기본원칙)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한다.
  •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투자대상회사 등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 투자·영업 및 계열회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투자대상회사 등과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가치 제고를 지원한다.
  • 재무적 요소와 함께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하게 관리한다.
  • 수탁자 책임 관련 주요 정책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수탁자 책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독립성 및 내부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수탁자 책임 활동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인 경우에는 투자 축소·배제 또는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 책임 운용철학)
①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본질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중시하는 책임투자를 지향한다.
② 회사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보다 중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자대상회사 등의 재무적 성과와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규모 및 보유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책임 수행체계)
①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는 투자대상회사 점검,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검토, 이해상충 사전 식별, 기록·보고 및 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용부서, 리서치부서, 준법감시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전문성과 권한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③ 회사는 주요 수탁자 책임 활동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한다.
제7조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① 회사는 의결권 자문기관, ESG 평가·데이터 제공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그 밖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을 선정·관리할 때에는 전문성, 독립성, 이해상충 관리체계,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 및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하고, 거래관계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③ 수탁자 책임 활동을 외부에 위임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회사에 있다.
제8조 (고객 및 수익자와의 소통)
① 회사는 자산소유자인 고객이 제시한 수탁자 책임 관련 기준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계약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주요 정책과 이행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3장 이해상충 관리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책임활동 이해상충 관리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식별·예방·관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해관계, 투자·영업부문의 이해관계 및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탁자 책임활동 주요 이해상충 유형)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상충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계열사 및 특수관계자 관련 이해상충
  • 사업관계 및 거래관계 관련 이해상충
  • 임직원 및 개인 이해관계 관련 이해상충
  • 주주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 후보 추천 및 지배구조 관련 이해상충
  •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 그 밖에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제11조 (이해상충 관련 조직체계 및 역할)
① 수탁자 책임 활동 담당 부서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식별·검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준법감시부서는 전사적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개별 사안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투자금액, 지분율, 거래관계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상충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 또는 소속 부서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조치)
① 회사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 해당 이해상충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한다.
  • 이해상충의 성격 및 중요도를 검토하고 다음의 조치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의결권 행사 제한 또는 기권 / 외부 독립기관의 자문 활용 / 수탁자책임위원회를 통한 별도 심의 및 승인 / 특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배제)
② 회사는 이해상충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관리하며, 이해상충 관리 과정 및 의사결정 결과에 대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한다. 이해상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한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이해상충의 기록 및 공개)
① 회사는 이해상충 여부의 검토 과정, 판단 근거, 관리조치 및 의사결정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②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간 수탁자 책임 활동보고서를 통해 주요 이해상충 관리 현황을 공개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 비공개 대화, 법적 제한 및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익명·요약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투자대상회사 등의 점검

<원칙 3> 투자대상회사 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에 반영한다.
제14조 (점검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② 점검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점검대상 및 범위)
① 회사가 투자하거나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대상회사 등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② 보유비중, 투자기간, 산업 특성,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위험의 중대성 및 회사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의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거나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점검항목 및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재무상태·경영성과, 사업전략 및 장기 성장전략
  • 자본배분·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진 보상체계
  • 이사회·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 기후변화·탄소배출·에너지·환경규제 등 환경 관련 요소
  • 산업안전·인권·노동관계·인적자본·공급망·제품안전·사이버보안 등 사회 관련 요소
  • 그 밖에 투자대상회사 등의 중장기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
② 점검에는 공시자료·재무제표·주주총회자료·지속가능경영보고서·IR자료 분석, 경영진·실무진 면담, 기업방문, 산업·시장 분석, 내부 리서치 및 외부 전문기관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ESG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성과와 함께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ESG 평가는 단순한 등급평가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③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산업별·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ESG 점검 항목과 중요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투자의사결정과의 연계)
① 회사는 점검 결과를 투자 여부, 투자규모, 보유기간, 리스크 관리, 관여활동 및 의결권 행사에 적절히 반영한다.
② 중대한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기업과의 대화, 관여활동 강화, 의결권 행사 방향 검토, 신규·추가 매수 제한, 투자비중 조정 또는 투자철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투자판단은 관련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투자목적, 운용전략, 고객 특성 및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제19조 (점검 기록 및 관리)
회사는 점검 대상, 주요 이슈, 판단 근거, 조치사항 및 투자의사결정 반영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5장 소통 및 관여활동

<원칙 4>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기준 과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20조 (관여활동의 기본원칙 및 범위)
① 회사는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과 투자대상회사 등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독립성, 객관성, 일관성 및 비례성에 따라 관여활동을 수행한다.
② 관여활동은 국내외 주식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채권·비상장주식·대체투자 및 그 밖의 자산군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권리, 계약상 지위 또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21조 (관여활동 대상 선정 및 수행절차)
① 회사는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ESG 평가, 재무분석, 외부 정보 및 중대한 사건 발생 여부를 바탕으로 관여활동 대상을 선정한다.
② 관여활동은 원칙적으로 이슈 식별, 중요도 평가 및 대상 선정, 목표·평가기준 설정, 기업과의 대화, 진행상황 점검, 결과 평가 및 후속조치의 순서로 수행한다.
③ 사안의 중대성·시급성, 포트폴리오 영향, 기업의 대응수준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단계적 관여활동)
① 회사는 투자대상회사 등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우선하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관여활동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② 관여활동은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의결권 행사 연계, 주주제안, 공동관여, 소송 및 투자상 조치 등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및 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선정기준·점검기간·해제 및 공개 여부는 「신한자산운용 관여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23조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관여활동)
① 중점관리사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투자대상회사 등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새롭게 확인된 사건·상황으로 인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고객·수익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실관계, 사건의 중대성, 재무적 영향, 포트폴리오 익스포저, 기업의 초기 대응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비공개대화, 자료 요청, 개선대책 요구, 공개서한, 의결권 행사 연계, 주주제안 또는 투자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관여활동 의사결정체계)
① 관여활동은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및 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선정
  •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공동관여 등 대외적 영향이 큰 관여활동
  • 소송 제기 여부 및 소송 관련 주요 의사결정
  • 관여활동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및 적용범위의 설정·변경
  • 그 밖에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5조 (공동관여·소송 및 투자상 조치)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소송은 관련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일임계약, 고객의 위임범위 및 내부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 승소 가능성, 비용·기간, 기대효과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다.
③ 투자상 조치는 신규·추가 매수 제한, 보유비중 조정 및 매도 등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계약 및 운용전략에 따라 결정한다.
제26조 (이해상충·미공개 중요정보·기록 및 공개)
① 관여활동 과정의 이해상충은 「수탁자 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따라 사전에 식별·관리한다.
② 회사는 관여활동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한다.
③ 회사는 관여활동의 대상, 목표, 경과, 결과 및 후속조치를 기록·보관하고, 홈페이지 및 수탁자 책임 활동보고서를 통하여 주요 활동을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화의 효과, 영업상 비밀, 법적 제한 및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익명·요약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의결권 행사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 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주기적 점검, 관여활동의 결과 및 중장기적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회사는 주식 대여 및 회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 대여를 제한하거나 대여주식을 회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권 행사 절차 및 의사결정)
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안건 및 위원 과반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29조 (이해상충 및 집합투자기구별 행사)
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은 「수탁자 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따라 식별·관리한다.
② 회사는 계열회사, 판매회사, 투자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여부, 의안별 찬반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계정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운용목적·전략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동일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판단 근거를 기록·관리한다.
제30조 (의결권 자문서비스)
회사는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독립성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권고안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외부 권고안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다. 회사는 의결권 자문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스 범위·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및 권고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31조 (의결권 행사 결과의 공개)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결과를 관련 법령 및 자율규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별 찬성·반대·기권·중립투표 내역 및 구체적인 사유를 고객 및 수익자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소 연 1회 공개한다.

제7장 기록·보고 및 공개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기록 및 보고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② 투자대상회사 등의 점검,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및 그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33조 (공개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각 원칙
  • 수탁자 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 및 관리 현황
  • 관여활동 지침과 주요 관여활동 현황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 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 수탁자 책임 활동보고서
  • 수탁자 책임 정책의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
  • 이 원칙 중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안
  •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한 이 원칙의 동일 적용 여부와 펀드 유형별 적용·이행의 차이
제34조 (수탁자 책임 활동보고서)
① 회사는 연 1회 수탁자 책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한다.
② 수탁자 책임 활동보고서는 수탁자 책임 정책의 운영 현황, 투자대상회사 등의 점검, 주요 관여활동 사례, 의결권 행사 현황, 이해상충 관리, 조직·전문성 강화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8장 조직 및 전문성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조직체계 및 역할)
①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직·인력 및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② 각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 부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점검,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검토, 중점관리사안 및 대상기업 관련 업무, 이해상충 사전 식별, 위원회 운영, 기록·보고 및 공시
  • 운용·리서치부서: 재무·산업·기업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관점의 의견 제공 및 재무적 요소와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판단
  • 준법감시부서: 의결권 행사·관여활동·이해상충 관련 법률 및 규정상 쟁점의 검토와 내부통제 점검
  • 그 밖의 관련 부서: 각 부서의 소관과 전문성에 따른 협의 및 지원
제36조 (수탁자책임위원회)
①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독립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이 맡아 투자·영업부문 및 계열회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주요 의결권 행사, 중대한 이해상충, 관여활동 대상기업 선정, 공개서한·주주제안·공동관여·소송,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및 적용범위의 설정·변경 등 「수탁자책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제척·회피, 소집, 의결, 재심의 및 의사록 작성 등 세부사항은 「수탁자책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전문인력 및 역량 강화)
① 회사는 투자, ESG, 회계, 법률, 기업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자원을 확보·유지한다.
② 회사는 내부 가용자원과 전문성의 범위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전문성·독립성·이해상충 및 서비스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38조 (자체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
① 회사는 정책 이행, 투자대상회사 등의 점검,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이해상충 관리, 공개의 적정성 및 조직·전문성 강화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국내외 제도 변화, 고객 및 수익자의 의견과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책임자 김상근 (경영관리그룹 그룹장)
전화 02-767-5860
이메일 sangkeun.kim@shinhanamc.com
담당자 손미지 (SDGs 전략팀 팀장)
전화 02-767-5731
이메일 miji.son@shinhanamc.com
담당자 오지혜 (SDGs 전략팀 과장)
전화 02-767-9197
이메일 jihye.oh@shinhanamc.com
담당자 신승묵 (준법감시인 이사)
전화 02-767-9204
이메일 seongmook.shin@shinhanamc.com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원칙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 원칙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이 원칙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일) 이 원칙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일) 이 원칙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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