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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2021년 8월 말 공시

[소규모펀드] 2021년 8월 말 공시

2021.09.01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해당 없음

(2)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신한이머징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S)

(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
-해당 없음

(4)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이행실적 공시] :
신한EMP글로벌넥스트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신한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투자신탁제1호(H)[재간접형]

(5)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이행실적 공시(세부)] :
신한EMP글로벌넥스트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1)
신한EMP글로벌넥스트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1)
신한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투자신탁제1호(H)[재간접형](종류A)
신한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투자신탁제1호(H)[재간접형](종류S) 등

(6)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4.3956

(7)기준일: 2021년 8월 31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이행계획 공시, 이행실적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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