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
-해당 없음
(4)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이행실적 공시] :
-신한Top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이행실적 공시(세부)] :
-신한Top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
-신한코리아롱숏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종류C1)
-신한코리아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1)
-신한퇴직연금코리아롱숏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1)
(6)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5.4945
(7)기준일: 2021년 6월 30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이행계획 공시, 이행실적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