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계획 공시]
-해당없음
(4)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
-해당없음
(5)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이행실적 공시(세부)]
-해당없음
(6)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6.74
(7) 기준일 : 2021년 4월 30일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이행계획 공시, 이행실적 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