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

2021.01.18 공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 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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